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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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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4., 2011.4.1., 2023. 6. 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 1. "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개정 2006.9.29., 2007.5.4., 2011.4.1.> 2. "으뜸음식점"이란 모범음식점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2011.4.1., 2023. 6. 9.>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1.4.1.>

제3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강원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개정 2023. 6. 9.> ② 기금은 강원특별자치도금고(이하 "도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한다. <개정 2023. 6. 9.> ③ 기금의 출납은 「강원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5.4., 2023. 6. 9.>

제4조 기금심의위원회

제4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4.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3.1.1., 2011.4.1., 2012.7.13., 2023. 6. 9.> 1. 강원특별자치도 식품위생업무관련 해당 공무원 <개정 2023. 6. 9.>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1.4.1.> ④ 제3항 각 호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④ 위원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4.1.>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1.4.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수당등의 지급

제7조(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7.5.4., 2011.4.1., 2023. 6. 9.>

제8조 기금운용의 계획

제8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1.4.1.>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1.4.1>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 2023. 6. 9.>

제9조 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03·1·1, 2016.8.5.> 1. 기금지출관 : 관련 업무담당국장 <개정 2012.7.13., 2016.8.5.> 2. 기금출납원 : 관련 업무담당 <개정 2011.4.1.>

제10조 기금결산

제10조(기금결산) 도지사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융자대상

제11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사람 중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7.5.4., 2011.4.1., 2023. 6. 9.>

제12조 융자한도

제12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액으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으뜸음식점 육성자금 융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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