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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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26.>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7.26.>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7.26.>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7.26.> 4. "자원봉사수요자"란 제1호에서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022.6.30.> 5.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6.8.4.], <개정 2013.7.26.>
제3조(자원봉사 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 권익증진에 관한 활동 <개정 2007.11.9.>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전문개정 2006.8.4.]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제5조(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3.6.9.>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 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 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단체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3.7.26.> ③ 위원회 위원은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20명 이내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민간 전문가를 호선한다. <개정 2013.7.26., 2013.9.27.>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06.8.4.]<개정 2023.6.9.>
제6조의2(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자원봉사센터 장은 도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 도지사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13.7.26.> ② 자원봉사센터 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로 임기만료 전에 선임한다. [본조신설 2006.8.4.]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단체들과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 훈련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5.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6. 시·군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7. 그 밖에 도내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전문개정 2006.8.4.]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② 도지사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위탁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3.7.26.> ④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개정 2013.7.26.> ⑥ 그 밖에 센터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8.4.] <개정 2013.7.26.>
제9조(센터의 지원) 도지사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8.4.]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9조에 따른 자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7.26.>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의서 등 관련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자원봉사 단체의 지원) 도지사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8.4.], <개정 2013.7.26., 2018.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