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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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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농ㆍ임ㆍ축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어촌지도자 육성 및 강원도 보증종자의 생산ㆍ보급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재해농어가”란 다음 각 목의 농ㆍ어가를 말한다. 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를 입은 농ㆍ어가 나.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재해농어가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농ㆍ어가 <개정 2023. 6. 9.> 5. “농어촌지도자”란 후계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농촌지도자, 4에이치회원, 생활개선회원, 임업후계자 및 어업인후계자를 말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6. “식품산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식품산업”을 말한다. 7.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말한다. 8. “농어촌진

제3조 기금의 재원 및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재원 및 존속기한) ①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6. 9.> 1. 도의 출연금 및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상환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2.12.23.]

제4조 기금의 용도 및 관리

제4조(기금의 용도 및 관리) ① 도지사는 기금의 용도를 농어촌진흥사업, 종자생산ㆍ보급사업, 농어촌지도자육성사업으로 구분하며,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도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② 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1항에 따라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준」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과 구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하고, 세계현금의 지출의 예에 따라 집행한다.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1.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성과분석 3. 지원대상사업과 대상자 선정 4. 그 밖에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금의 집행ㆍ관리ㆍ감독 등과 관련된 과장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 2. 기금운용 및 농어촌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해당분야의 민간인 3. 농어촌관련 단체 대표자 또는 임직원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 각호의 위원을 균형 있게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

제6조 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예비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사전에 간사에게 통지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참석자는 안건에 대해 의견은 제시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 및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도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기피신청 및 위원회 의결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ㆍ기피사유에 해당하는 때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촉의 해제

제9조(위촉의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때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때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8조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때

제10조 지원대상 사업

제10조(지원대상 사업) ①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은 농어촌진흥사업, 종자생산ㆍ보급사업, 농어촌지도자 육성사업으로 한다. ② 농어촌진흥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도내에서 농어업ㆍ식품산업,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로 하고 지원대상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ㆍ가공ㆍ제조ㆍ유통ㆍ수출관련 사업 2.「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3. 농어업재해복구를 위한 사업 중 규칙으로 정하는 융자사업 4. 농어업 시설ㆍ운영 자금 융자사업 ③ 종자생산ㆍ보급사업의 지원대상자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증종자의 생산ㆍ보급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도 보증종자 생산ㆍ보급사업”을 주관 또는 위탁 수행하는 도 산하 기관,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로 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9.> 1. 강원특별자치도 종자생산ㆍ보급 계획에 따라 위탁 또는 도가 생산한 강원도 보증종자의 수매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보증종자의 수매ㆍ공급자금은 작물별 연간 수요자금 범위로 한다. <개정 2023. 6. 9.> 2. 도가 생산하거나 위탁생산한 보증종자의 공급을

제11조 융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 등

제11조(융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 등) ①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융자금 지원대상자와 지원대상사업은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성격상 도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은 지원대상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포망이 확보된 금융기관을 융자취급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지원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융자절차를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추천ㆍ선정과 제3항에 따른 사업비 융자절차 및 지원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융자금 지원조건

제12조(융자금 지원조건) ① 신청인이 신청한 융자금액 범위에서 백만원 단위로 융자를 시행하되, 융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1천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 2. 법인 등 생산자 단체는 5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 ② 융자금에 대한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융자금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하고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자금의 경우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2. 운영자금의 경우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3. 종자 수매자금의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 일시 상환 ④ 제3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⑤ 융자금을 지원받은 후 발생한 재해농어가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른 상환기간을 2년까지 연장하고, 그 기간 중의 이자는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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