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환경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3., 2022.3.4.><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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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환경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3., 2022.3.4.><개정 2023. 6. 9.>
제2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 및 사업자는 각종 정책·계획 또는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하려면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시장·군수, 사업자 및 도민은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 조례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수면 매립 및 개간 2. 산지의 개발 3.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와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와 협의한 사업
제4조(환경영향평가의 항목)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과 평가당시의 과학적 지식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환경보전 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1.3>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개정 2014.1.3> 2.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생태·자연도 3.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제6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에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1.3>
제7조(평가서의 작성) ① 사업자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려면 규칙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1.3> ②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할 때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4.1.3>
제8조(의견수렴 등) ①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할 때 규칙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14.1.3> ②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할 때에 법 제13조에 따라 실시한 의견수렴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위한 초안의 작성 및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1.3>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려면 미리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견수렴 방법·절차 및 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업자는 제8조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 제11조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이나 협의기관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기 전에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 등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평가서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에게 의견수렴을 다시 하여야 한다.<개정 2014.1.3>
제10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① 사업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 제8조제3항에 따른 평가서초안,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이하 "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법 제5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3.>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시키려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 등에 관한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제11조(평가서의 협의 등)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 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을 행하는 기관(이하 "승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등" 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 또는 제7조에 따라 작성된 평가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에 의견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4.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서의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로부터 평가서를 제출 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장에게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서의 보완) 도지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제출된 평가서가 제7조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규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