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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지역경제협의회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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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도경제협의회규정」 제9조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 2023.6.9.>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개정 2022.6.30., 2023.6.9.>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22.6.30., 2023.6.9.> 3. 지역경제에 관하여 2 이상의 자치단체(시·군)와 강원자치도와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개정 2022.6.30., 2023.6.9.> 4. 「시·도경제협의회규정」 제7조에 따라 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개정 2022.6.30.> 5. 지역경제에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간에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6. 지역경제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6.30.> ②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96·7·19, 2005. 3. 52010.10.29, 2012.7.13>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2.6.30.> 1. 강원자치도의 경제 관련 실·국장<개정 2023.6.9.> 2. 자치단체(시·군)의 부시장, 부군수 3. 경제관련 주요지방관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경제단체, 기업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자 4.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시·군 안배) ④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한 기관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자를 당해 협의회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개정 2022.6.30.>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간사

제5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된다.<개정 96.7.19, 99.9.9, 2012.7.13>

제6조 협의개최

제6조(협의개최)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6.30.>

제7조 의안의 제출

제7조(의안의 제출) ①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전까지 강원자치도 및 시·군과 경제관련 기관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2023.6.9.> ②제1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③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제8조 안건의 배부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당일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22.6.30.>

제9조 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도지사와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협의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5.4., 2022.6.30., 2023.6.9.>

제12조 실무협의회

제12조(실무협의회) 협의회 상정안건의 사전협의 등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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