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5. 4., 2022.5.6.>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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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5. 4., 2022.5.6.>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폐광지역 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의 개발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과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대체산업에 적용한다.<개정 2007. 5. 4>
제3조 삭제 <99·7·15>
제4조 삭제 <99·7·15>
제5조 삭제 <99·7·15>
제6조 삭제 <99·7·15>
제7조 삭제 <99·7·15>
제8조 삭제 <99·7·15>
제9조 삭제 <99·7·15>
제10조 삭제<2022.5.6.>
제11조 삭제<2022.5.6.>
제12조 삭제<20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