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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대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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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선진 농촌건설에 기여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다. 1.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3조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대상의 수상

제3조(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대상의 수상)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강원자치도”라 한다) 농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선진 농촌 건설에 기여한 농업경영체를 선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 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목개정 2023. 6. 9.]

제4조 수상부문과 인원

제4조(수상부문과 인원) ① 대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물경영 2. 친환경농업 3. 수출·유통 4. 축산발전 5. 미래농업육성 6. 농촌융복합산업 ② 수상인원은 제1항에 따른 수상부문별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중 1인으로 한다.

제5조 수상후보자의 자격

제5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대상의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경영체 중 3년 이상 농업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이 뚜렷한 자로 한다. <개정 2023. 6. 9.> 1. 강원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농업인 2. 강원자치도에서 설립등기를 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농업법인 ② 이 조례에 따라 이미 대상을 수상했던 사실이 있는 농업경영체는 다시 대상의 수상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6조 수상후보자 추천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은 대상의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1. 시장·군수 2.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3.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단체의 장 4. 그 밖에 도지사가 대상의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대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사람은 추천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수상부문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해야 한다.

제7조 수상자 선정

제7조(수상자 선정) ① 도지사는 대상의 수상자를 심의·의결하여 선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대상의 수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농업경영의 대를 이어 오는 농업경영체는 우대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대상의 수상후보자를 심의한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상의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 시상 등

제8조(시상 등) ① 도지사는 대상의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11월 중에 실시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대상을 제9조에 따른 위탁기관의 장과 공동명의로 시상한다. ③ 도지사는 대상 수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패를 수여한다. ④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대상의 수상후보자 추천, 수상자 선정, 시상 등을 위한 홍보 및 행사를 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8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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