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외국인 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의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09.9.25, 2013.7.26>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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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외국인 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의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09.9.25, 2013.7.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9.25.>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9.25., 2013.7.26.> 3. "사회기반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9.9.25., 2013.7.26.>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9.9.25., 2013.7.26.> 5.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09.9.25., 2013.7.26.>
제3조(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① 외국인투자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 6. 9.> 1. 외국인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계획 2. 외국인투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투자유치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성과급(이하 "성과급"이라 한다) 지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09.9.25.> 4.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9.9.25., 2013.7.26.>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4조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진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5.3.5., 2009.9.25., 2010.10.29., 2012.7.13., 2013.7.26.>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개정 2019.11.8., 2023. 6. 9.> 2. 강원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제3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본조 신설 2015. 7. 10> ①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유치기업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단체가 유치 기업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그 밖에 유치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0.5.15.]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20.5.15.] ③ 위원 본인이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5.15.]
제3조의3(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17.12.29.>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본조신설 2015.7.10.]
제4조(외국인투자진흥관) ①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진흥관을 둔다. ② 외국인투자진흥관은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겸임하거나,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강원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3.9.29., 2009.9.25., 2012.7.13., 2023. 6. 9.> ③ 외국인투자진흥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3.7.26.>
제5조(투자유치자문관) ① 도지사는 국내·외 투자유치전문가를 강원특별자치도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제6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09.9.25., 2010.12.31., 2013.7.26, 2020.5.15., 2023. 6. 9.>
제7조(금융지원)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2013.7.26., 2023. 6. 9.>
제8조(입지보조금 등) ① 도지사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정 산업단지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임대료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9.25., 2013.7.26., 2023. 6. 9.> ②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관광업 등의 사업장 토지 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의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③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관광업 등의 사업장 토지 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의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제9조(고용보조금)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2013.7.26.>
제10조(교육훈련보조금)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