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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자금의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3.12.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촌 주택사업"이란 주택개량사업을 말하며 주택의 개수, 개축, 이축, 신축을 포함한 주택개량사업을 말한다. <개정 83.12.12., 93.12.28., 97.1.10., 2013.7.26., 2022.6.30.>

제3조

제3조 삭제 <93.12.28.>

제4조

제4조 삭제 <93.12.28.>

제5조 자금운용

제5조(자금운용) ① 자금은 시·군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농어촌 주택사업을 하게 한다. <개정 2013.7.26., 2022.6.30.> ② 삭제 <78.11.22.> 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 관리관을 지정 운용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2022.6.30.> 1. 농어촌 주택융자금 채권관리대장 2. 채권 관리관이 경질된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계인수서 ④ 제1항에 따른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여 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자금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2022.6.30.>

제6조 자금의 신청

제6조(자금의 신청) 시장·군수가 제5조에 따라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한다.<개정 2022.6.30.>

제7조 융자 및 보조

제7조(융자 및 보조) ① 도지사·시장·군수는 주택개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83.12.12., 97.1.10., 2013.7.26.> ② 도지사·시장·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97.1.10., 2013.7.26.>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개정 2022.6.30.>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3.7.26.> ③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 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79.4.9., 80.7.3., 81.2.25., 82.3.20., 82.11.16., 90.10.12., 2013.7.26.> 1. 삭제 <83.12.12.> 2.

제8조

제8조 삭제 <83.12.28.>

제9조

제9조 삭제 <93.12.28.>

제9조의2 관리비

제9조의2(관리비) 국민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에 따른다. <개정 2007.5.4., 2013.7.26.> [본조신설 82.3.20.]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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