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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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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동강유역 자연휴식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휴식지 안에서 질서를 확보하면서 환경보전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2·5·25, 2010.12.31> 1. "휴식지"란 동강유역 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서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12.29, 2010.12.31., 2022.7.29.><개정 2023. 6. 9.> 2. "생태·경관보전지역(이하 "보전지역"이라 한다)" 이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의 서식지·도래지로서 중요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12.29, 2010.12.31.> 3. 삭제 <2010.12.31.> 4. "공공시설"이란 화장실, 오수처리시설, 쓰레기 처리 시설, 주차장 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제공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0.12.31., 2022.7.29.> 5. "출입"이란 휴식지, 제한지역 및 제한구간에 들어감을 말한다.<개정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휴식지로 지정한 지역으로의 출입 및 휴식지 안에서 행하여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에 적용한다.

제4조 휴식지의 관리

제4조(휴식지의 관리) ① 휴식지는 원칙적으로 도지사가 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체 등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7.29.> ③ 제2항에 따라 민간단체에 위탁할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1.>

제5조

제5조 삭제 <2010.12.31.>

제6조 휴식지 입장

제6조(휴식지 입장) ① 휴식지 안에 입장하려는 사람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및 휴식지 안에서의 준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2.7.29.> ② 차량을 이용한 탐방을 희망하는 사람은 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7조 자연경관의 보전

제7조(자연경관의 보전) ① 휴식지 안에서 각종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자연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환경친화적으로 하여야 하며, 「강원특별자치도 경관형성 조례」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2.7.29.><개정 2023. 6. 9.>

제8조 휴식지 안에서의 수상레저활동 제한

제8조(휴식지 안에서의 수상레저활동 제한) ① 수상레저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1일 최대인원은 7천명 이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② 수상레저활동구간은 제5구간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구간별 출발지 및 도착지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9.> ③ 하천의 자정능력 향상과 산란 등 어족보호를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구간에 한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수상레저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22.7.29.> ④ 제2항에 따른 구간이외에서는 수상레저활동을 하기 위한 출입을 제한한다. <개정 2010.12.31.> ⑤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규칙에서 규정하는 수상레저활동 출발지 및 도착지 이외의 장소에서는 관리청의 승인없이 접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그 밖에 휴식지 안에서의 수상레저활동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1.>

제9조 휴식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9조(휴식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휴식지 안에서는 도지사의 사전협의 없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역주민이 영농, 어로, 버섯·수산물·산나물 채취 등 관습적인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29.> 1. 취사 또는 야영행위 2.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해물·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 3. 주류 및 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행위 4. 도로·교량 등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② 휴식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자연경관이나 생태계의 훼손 및 환경오염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2010.12.31.> 1. 입목의 벌채 2. 토지의 형질변경. 다만, 2천제곱미터 이상은 도지사와 사전협의<개정 2008.12.29> 3. 각종 시설물의 설치. 다만, 3층이 상은 도지사와 사전협의<개정 2022.7.29.> ③ 휴식지 안에서의 개인의 차량 통행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0조(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8.12.29., 2022.7.29.>

제11조 관리청 등의 책무

제11조(관리청 등의 책무) ① 도지사와 군수는 휴식지 안의 환경보전과 휴식지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 다. <개정 2002.5.25., 2012.7.13.> 1. 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시설의 설치계획 2. 휴식지의 관리 및 활용계획 ② 군수는 제9조제2항제2호 단서 및 제3호의 단서의 사항을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제12조 지역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12조(지역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지역주민은 휴식지 등 자연자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식지 등을 이용하는 경우 휴식지 및 자연경관이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휴식지의 관리·운영에 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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