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진인품과 부덕을 갖춘 훌륭한 어머니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하여 모든 여성의 귀감이 된 사람에게 수여하는 신사임당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9., 2007.5.4., 2013.7.26.>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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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진인품과 부덕을 갖춘 훌륭한 어머니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하여 모든 여성의 귀감이 된 사람에게 수여하는 신사임당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9., 2007.5.4., 2013.7.26.>
제2조(수상인원) ① 신사임당상(이하 "사임당상"이라 한다)의 1명을 선정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88.8.1., 2007.5.4., 2013.7.26.> ② 심사결과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88.8.1., 2013.7.26.>
제3조(수상자의 자격) 수상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88.8.1., 2000.6.22., 2002.5.25.> 1. 50세 이상인 여성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서 출생하였거나, 추천기준일 현재 강원자치도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13.7.26., 2023. 6. 9.> 2. 문화·예술·전문분야 또는 그 밖의 영역에서 여성의 자질향상 및 향토 문화발전에 기여한 여성 <개정 2013.7.26.> 3. 봉사활동 또는 전문분야에서 주민화합과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여성 4.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모범시민으로 양육한 여성 5. 삭제 <2000.6.22.>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및 구비서류) ① 수상후보의 추천은 시장·군수가 하며 필요에따라 도지사가 관련 기관 단체장을 추가 지정 추천하게 한다. <개정 2000.6.22.>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군수 추천서 1부 2.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각 1부 3. 삭제 <2000.6.22.> 4. 명함판 사진 3매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 <개정 2013.7.26.>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사임당상 수상자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사임당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예능계, 여성계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단, 행정부지사는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00.6.22., 2007.5.4., 2013.7.26., 2014.1.3.> ③ 위원은 해당연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 된다. <개정 2013.7.26.>
제6조(위원장 및 심사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7.26.> ② 위원장이 궐위시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등 사임당 얼과 덕성 계승 발전기여도 등을 심사 2.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때 3.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3.7.26.>
제7조(회의결과 보고 및 수상자 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07.5.4., 2013.7.26.>
제8조(시상) ① 사임당상은 매년 5월 넷째주 금요일에 시상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일자를 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07.5.4.> ②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3.7.26.>
제9조(간사 및 서기)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88.12.3., 2000.6.22., 2006.9.29., 2007.5.4., 2011.3.11.>
제10조(실비변상) 강원자치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5.4., 2013.7.26., 2023. 6. 9.>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