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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 의료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17.3.3., 2023. 6. 9.>

제2조 명칭과 소재지

제2조(명칭과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의료원의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속초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이라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의료원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3.3., 2023. 6. 9.>

제3조 임원

제3조(임원) ① 삭제<2016.8.5.> ② 감사는 도지사가 임명하며, 의료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 한다. <개정 2016.8.5., 2017.3.3.> ③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16.8.5.>

제4조

제4조 삭제 <2016.8.5.>

제5조

제5조 삭제<2016.8.5.>

제6조 인사교류

제6조(인사교류) ①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의료원의 발전을 위하여 의료원 상호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 상호간의 협의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7.26> ②의료원 상호간의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의료원인사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3.7.26>

제7조

제7조 삭제 <2016.8.5.>

제8조 과태료

제8조(과태료)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1과 같이 한다.<개정 201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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