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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체험교육장 육성 및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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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과 농촌의 유ㆍ무형 자산을 활용한 체험교육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래세대인 아동과 청소년이 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험하게 하고 도ㆍ농간 교류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개정 2022.11.4.> 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2.11.4.>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2.11.4.> 4.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개정 2022.11.4.> 5. “농업ㆍ농촌체험교육”이란 다양한 농촌자원을 교육과정과 연계하거나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포함한 일련의 농촌체험학습을 말한다.<개정 2022.11.4.> 5의2. “농업ㆍ농촌체험교육장”이란 농업ㆍ농촌 체험교육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신설 2022.11.4.> 6. “교육과정”이란 「유아교육법」 제13조제2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에서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7. “체험교육 운영자”란 농업ㆍ농촌 체험교육장을 운영하는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8. “아동ㆍ청소년”

제3조 사업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사업계획 수립ㆍ시행)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체험교육장(이하 “체험교육장”이라 한다)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체험교육 운영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1.4.] 1. 농업ㆍ농촌체험교육(이하 “체험교육”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을 이수했거나,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험이 있는 자 2. 교육과정 또는 체험교육 소재를 갖춘 자 3. 체험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갖추거나 또는 갖출 수 있는 자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체험교육장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기적인 체험교육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 조성사업 2. 체험교육 공급능력을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 3. 체험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신청 및 선정

제6조(신청 및 선정) ①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체험교육 운영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보조금 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1.4.>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전문가와 함께 현지 확인을 하고, 심사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농업ㆍ농촌체험교육 활성화 등

제7조(농업ㆍ농촌체험교육 활성화 등)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자연과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알리기 위한 체험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체험교육에 참여하는 아동ㆍ청소년에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농업ㆍ농촌체험교육 지원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ㆍ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가 조사ㆍ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관계서류 등을 요구하는 경우 체험교육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체험교육 운영자에게 지체 없이 시정을 지시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지원사업 보조금의 신청서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6. 9.>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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