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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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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도민의 자율적인 문화예술 활동의 진작을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에 따라 강원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 설립

제2조(설립) 강원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지역문화진흥법」, 「민법」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및 운영한다.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 및 연구사업 6. 지역문화예술에 관한 교육 및 연구사업 7. 지역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8.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기본재산 조성

제4조(기본재산 조성)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강원문화재단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조 기금의 관리

제5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재단운영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조 기금의 조성

제6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의 출연금과 보조금 2.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4. 그 밖에 수익금 ② 제1항의 적립기금 조성액은 500억원으로 하되, 도지사는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도 및 시군 출연금과 보조금 2. 적립기금 이자수입 3. 기부금 4. 그 밖에 수익금

제7조 기금의 용도

제7조(기금의 용도) ①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운용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단 운영비 2. 제3조에 따른 재단의 사업 수행비

제8조 정관

제8조(정관) ① 재단은 정관에 민법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에 관한 사항 3.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4. 회계에 관한 사항 5.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해산에 관한 사항 8. 기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이사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도의 조직개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제9조 임원

제9조(임원) 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이사는 지역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한다.<개정 2019.7.26.>

제10조 임원의 직무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이 되며,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개정 2019.7.26.>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 이사회

제11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이사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9.7.26.>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회무를 통할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7.26.>

제12조 임원의 임면

제12조(임원의 임면) ① 이사장은 도지사가 임면하고, 대표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7.26.> ② 임원의 임면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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