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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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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또는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제2조 노사민정의 책무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노동자·사용자·지역주민과 강원자치도(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협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2022.6.30., 2023.6.9.>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사민정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의 협력 활성화, 노동단체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6.30., 2023.6.9.>

제4조 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6.30., 2023.6.9.> 1.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9., 2023.6.9.> 2.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개정 2022.6.30.> 4. 그 밖에 도지사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2.6.30.>

제5조 협의회 구성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12.30.> 1. 강원자치도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개정 2023.6.9.> 2.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20.5.15>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4. 도민을 대표하는 사람 5. 노사관계, 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⑤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의제별, 업종별 분과위원회 등을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위원이 위원직을 사임할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등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강원자치도 노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23.6.9.>

제11조 사무국

제11조(사무국) ① 위원장은 협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 운영은 강원자치도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맡거나 도단위 기관·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할 경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6.9.> ③ 위원장은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두되, 강원자치도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사무국을 위탁·운영하는 기관·단체의 간부급이 겸직하도록 하며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23.6.9.>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 실무협의회

제12조(실무협의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 활동을 지원한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노동단체·사용자단체·강원자치도 및 관계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와 고용·노동문제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23.6.9.> ③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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