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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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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16.2.26., 2023. 6. 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7.26> 1. “청소년 수련시설”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잼버리수련장과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원을 말한다.<개정 2013.7.26., 2018.7.13., 2023. 6. 9.> 2. “초등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ㆍ공민학교 및 그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을 말한다.<개정 2013.7.26, 2014.3.14> 3. “중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그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을 말한다.<개정 2013.7.26, 2014.3.14> 4. “고등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그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을 말한다.<개정 2013.7.26, 2014.3.14> 5.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7.26., 2016.2.26.> 6. “시설사용료”란 청소년 수련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3.7.26>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청소년 수련시설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잼버리수련장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잼버리로 244 일원에 둔다.<개정 2013.7.26., 2023. 6. 9.> 2.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샘밭로 89(사농동) 일원에 둔다.<개정 2013.7.26., 2018.7.13., 2023. 6. 9.>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청소년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운영계획의 수립 2. 청소년의 심신단련ㆍ자질향상ㆍ취미개발ㆍ개척정신ㆍ정보화마인드의 제고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3. 청소년의 지도와 보호를 위한 각종 교육ㆍ연수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및 각종 수련거리의 개발ㆍ운영ㆍ보급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등

제5조 사용자의 범위

제5조(사용자의 범위) 청소년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1. 청소년 2.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청소년 수련시설의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이 경우 청소년이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함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청소년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심사후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도지사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별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을 받은 단체 등이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한다.<개정 2013.7.26, 2014.3.14., 2016.2.26.>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수탁단체 등이 사용료 등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의 범위에서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3.7.26, 2014.3.14., 2016.2.26.>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 세부사항을 도보에 매년 고시한다.<신설 2016.2.26.>

제8조 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국가 또는 강원자치도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에 대하여는 별표의 식비를 제외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식비(간식비를 포함한다)를 제외한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가족 3.「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65세 이상의 노인 6.「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모 또는 부와 그 청소년 7. 명예강원특별자치도민증을 소지한 명예강원특별자치도민과 그 가족 <개정 2023. 6. 9.> 8.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공직선거법」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은 확인증에 명시된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④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제9조 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6.2.26.> 1. 청소년 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 전액반환<개정 2016.2.26.> 2. 이용자가 시설이용 이전에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개정 2016.2.26.>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가능하게 된 때 : 전액반환<개정 2014.3.14., 2016.2.26.> 4. 그 밖에 사용료 반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별표 2 중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보상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6.2.26.>

제10조 사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10조(사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청소년 수련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도지사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1조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제11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도지사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감염병 환자 또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13.7.26, 2014.3.14>

제12조 변상책임

제12조(변상책임) 청소년 수련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청소년 수련시설의 시설물 등을 못쓰게 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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