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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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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2.7.29.>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민박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운영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내 농어업ㆍ농어촌 및 농어촌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관리

제5조(안전관리)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매년 실시하는 안전관리 실태 점검결과에 대하여 시ㆍ군별 표본을 선정하여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 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어촌민박 선진운용사례 조사를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4. 농어촌민박의 안전ㆍ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5.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보고ㆍ검사

제7조(보고ㆍ검사)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8조 다른 조례의 준용

제8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6. 9.>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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