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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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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8.3., 2023.6.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8.3> 1. “인터넷”이란 전세계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하며 모바일서비스를 포함한다. <개정 2012.8.3>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8.3>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2.8.3> 4. “총괄부서”란「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정책을 수립·조정·총괄하는 과 단위의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2.8.3., 2019.12.27., 2023.6.9.> 5. “주관부서”란 분야별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2.8.3> 6. “담당부서”란 홈페이지 분야별 업무담당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2.8.3> 7. “인터넷 민원”이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원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12.8.3., 2022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자치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인터넷시스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2.8.3., 2023.6.9.>

제4조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제4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터넷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와 모바일서비스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정 2012.8.3., 2023.6.9.>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강원자치도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개정 2023.6.9.>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도지사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전자우편 및 모바일서비스제공 <개정 2012.8.3> 6. 국내·외 도정홍보 및 정보교류 <개정 2012.8.3> 7. 그 밖에 도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어 도지사가 제공하는 정보제공 등 ③ 인터넷시스템은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④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괄부서, 주관부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도지사는 홈페이지에 항상 최신의 정보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가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관계 담당부서명과 업무담당자 등을 명시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도지사는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해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게시물은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 등에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12.8.3>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경우 <개정 2012.8.3>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같은 사람 또는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의 경우 <개정 2013.8.3> 9. 연습성, 오류, 장난성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2.8.3> 10.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게 게시하는 경우 <신설 2012.

제7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도지사는 도정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공개 또는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에는「강원특별자치도 열린도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규칙」등 관계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23.6.9.>

제8조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전자정부법」제9조제1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2.8.3, 2014.7.11>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민원담당부서에서 관리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대상민원 및 민원처리절차,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개정 2014.7.11> ④ 전자민원창구의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을 도지사가 지정한 은행계좌 등에 입금한 것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⑤ 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9조 민원처리의 공개

제9조(민원처리의 공개) ① 도지사는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은 접수, 처리과정 및 처리결과를 제9조제1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2.8.3, 2014.7.11>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비밀번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해 주어야 한다.

제10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

제10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도지사는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민원상담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실명으로 상담등록을 신청한 민원사항에 한정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상담 등을 한다. <개정 2012.8.3>

제11조 도지사와의 대화방 운영

제11조(도지사와의 대화방 운영) ① 도지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구현과 이용자와 의견교환을 하기 위해 도지사와의 대화방을 운영해야 한다. ② 도지사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2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제12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도지사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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