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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이하 “법”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라 한다)에서 화재예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화재 오인 행위 신고

제2조(화재 오인 행위 신고) 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ㆍ장소 및 사유 등을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서면(팩스를 포함한다)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19조 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그 밖의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2.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지역 3.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 4. 상가 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밀집지역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6.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제3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제3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소방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소방서장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에 따라 2분의 1까지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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