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강원특별자치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ㆍ운영 및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법인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법인의 사업

제4조(법인의 사업)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의 능력 및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ㆍ연수 사업 2.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여성 및 가족의 문화ㆍ예술 활동을 위한 사업 4. 여성 및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휴양ㆍ레저 사업 5. 여성관련 교육ㆍ연수시설간의 프로그램 연계 및 교류사업 6. 국내ㆍ외 여성의 교류협력 및 단체활동 강화사업 7.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및 관리 8. 여성ㆍ가족ㆍ보육ㆍ아동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부처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23. 6. 9.> 9.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법인의 기본재산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6. 9.>

제6조 출연금등의 지원

제6조(출연금등의 지원) 도지사는 법인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제7조 정관

제7조(정관) 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 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기금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법인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임원

제8조 (임원) ① 법인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이하 “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원장은 이사회에서 제청한 자를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원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임원의 직무, 선출방법 및 임기 등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 수익사업

제9조(수익사업) 법인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재원

제10조(운영재원) ① 법인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강원자치도의 출연금 <개정 2023. 6. 9.> 2. 위탁사업수입금 3.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4. 법인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법인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회계연도

제11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제12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