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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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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치유농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치유농업서비스를 말한다. 3. “치유농업 사업자”란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3. 6. 9.>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3. 치유농업서비스의 사업화 및 전문화 방안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 5. 시ㆍ군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6.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 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 방법, 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치유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 3. 치유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제7조 협의회 구성

제7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치유농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치유농업 관련 기관 관계자 3. 치유농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회원의 임기

제8조(회원의 임기) ①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회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회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회원의 해임ㆍ해촉

제9조(회원의 해임ㆍ해촉) 도지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회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회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촉회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법인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회원이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심의 또는 의결에 참여한 경우 5. 회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도지사가 회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회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회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회원이 협의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협의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회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협의회에 그 회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의 대상인 회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회원이 협의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협의회장의 직무

제11조(협의회장의 직무)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회원의 호선으로 선출된 회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협의회의 운영

제12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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