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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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원쌀”이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재배·생산되는 쌀을 말한다.<개정 2023. 6. 9.> 2. “생산자 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쌀 가공업”이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사업을 말한다. 5. “쌀 가공업자”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자를 말한다. 6. “쌀 유통업체”란 쌀을 도정·가공·포장하여 유통하는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업체, 판매업체 등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마다 고품질 쌀 생산·유통체계와 소비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4조(종합대책위원회) ① 도지사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 등 쌀 종합대책 마련과 효과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쌀 종합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2.7.29.><개정 2023. 6. 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소속공무원인 농업기술원장, 농정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2.7.29.> 1. 유관기관·단체의 장 2. 미곡종합처리장 대표 또는 도정업체 대표 3. 영농조합법인 또는 작목반, 소비자 단체의 대표 4. 쌀의 생산·유통·품질관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내실 있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쌀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관련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홍보에 관한 사항 2. 지력증진 등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우량종자공급, 재배기술의 조기정착, 농업인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미곡종합처리장 및 건조·저장·가공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 쌀 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5. 쌀의 홍보, 소비촉진, 판촉활동에 관한 사항 6.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7.29.> ② 도지사는 위원이 질병·자격상실·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2.7.29.>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2.7.29.>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고, 간사는 쌀 담당과장으로 하고,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보고 등) ① 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경우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한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위원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사항을 매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①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23. 6. 9.>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2.7.29.>
제12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쌀 생산·유통과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