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2와 제32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및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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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2와 제32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및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전공공기관”이란「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영”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지역인재”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전지역”이란 영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범위로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3. 6. 9.>
제3조(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6. 9.> ②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로 한다)로 한다.<개정 2023. 6. 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및 원주시의 관계 공무원<개정 2023. 6. 9.> 2. 이전공공기관의 대표 3.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 4.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④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ㆍ단체 등에서 신분을 상실한 때는 해촉할 수 있다.
제4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및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인재의 취업 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인재의 채용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지역인재의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1명을 지명할 수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혁신도시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혁신도시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등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서면심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서면심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서면으로 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협의체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10조(실무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실무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협의체는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