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의 발전기반 구축과 사업지원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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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의 발전기반 구축과 사업지원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발전소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3. 6. 9.> 5. “신·재생에너지사업”이란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개발 및 운영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따른 전력생산 수익금 2. 국고보조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등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개발 사업비 및 부대비용 2.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운영 사업비 및 부대비용 3.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출자·출연 및 보조 4.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융자금 및 이차보전 지원 5.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각 호에 따른 사업 7. 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8.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회계관리 운용을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및 재무관 : 업무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및 분임재무관 : 업무담당과장 3. 지출원 및 수입금출납원 : 업무담당팀장 4.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업무담당자
제7조(회계공무원의 책임) 제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신·재생에너지 발전·보급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본 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9조(세출예산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상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10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