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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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법 제50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4.11.7., 2022.10.14.>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와 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등 센터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8., 2023. 6. 9.>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육성과 발달과정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및 센터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5. 10. 8>
제5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개정 2015. 10. 8., 2021.6.4.> 1. 아동의 일상생활, 위생ㆍ건강, 급식지도, 생활안전지도 등의 아동보호사업<개정 20216.4.> 2. 학습지도, 특기적성 함양, 인성ㆍ사회성 교육 등의 아동교육사업<개정 2021.6.4.> 3. 관람ㆍ견학의 체험활동, 공연ㆍ행사 참여활동 등의 아동문화사업<개정 2021.6.4.> 4. 아동 및 연고자 상담, 가족지원 사업 등의 아동정서지원사업<개정 2021.6.4.> 5. 기관홍보, 자원봉사 연계 등의 지역사회 연계사업<개정 2021.6.4.> 6. 그 밖에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1.6.4.>
제6조(예산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1.7> 1. 센터 종사자 인건비 등 시설운영에 관한 비용<개정 2015. 10. 8> 2. 센터 종사의 처우개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과 이용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개정 2015.10.8., 2019.12.27.> 3. 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 및 급식 지원에 필요한 시설과 조리사 지원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5.10.8., 2019.12.27.> 4.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9.12.27.>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4.>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신청·지급·정산·반환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0. 8., 2023. 6. 9.>
제7조 <삭제 2015. 10. 8> ① <삭제, 2015. 10. 8> 1. <삭제, 2015. 10. 8> 2. <삭제, 2015. 10. 8> 3. <삭제, 2015. 10. 8>
제8조(지역사회 자원활용 네트워크 구축) 도지사는 지역사회 빈곤·결손아동 등에게 보호·교육·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돌봄협력네트워크를 활성화 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센터 사업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업무담당국장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9., 2019.12.27., 2023. 6. 9.>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개정 2019.11.8., 2023. 6. 9.> 2. 삭제 <2019.12.27.> 3. 센터의 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4. 아동복지 및 센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센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4.11.7]
제11조(위원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4.11.7]
제12조(위원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14. 11. 7, 개정 2015. 10. 8>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신설 2015. 10. 8>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신설 2015. 10. 8> 3.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신설 2015. 10. 8, 개정 2017.12.29.>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신설 2015. 10. 8>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신설 2015. 10. 8>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신설 2015.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