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보건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8.>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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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보건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8.>
제2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0. 8.>
제3조(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8., 2017.3.3., 2023. 6. 9.> 1.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과 시설종사자 사기증진 및 전문성 강화 시책의 추진 <개정 2020.5.29.> 2.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한 위문품 지원 3. 독거노인 공동생활·합숙 지원 4. 노인의 날 기념식·강원어르신 한마당축제 운영 5. 노인지도자 해외연수 등 노인복지 유공자 연수 지원 6. 노인교실·대학 운영 7. 실버예술단 운영 8. 노인 자원봉사 대축체 참가 지원 9. 교통편익서비스 제공 10. 효 문화 확산을 위한 세대간 통합 프로그램 운영, 효 실천 우수사례 공모 지원 11. 노인복지증진 공모사업 12. 그 밖의 독거노인 보호지원·노인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시책 등
제4조(지원대상) 제3조와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0. 8.>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종사자<개정 2015. 10. 8.> 2. 「노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 등 행사참여자<개정 2015. 10. 8.> 3. 독거노인 및 100세 이상 장수노인 4. 노인복지 증진 유공자 또는 노인 여가활동 증진 프로그램 참여자<개정 2015. 10. 8.> 5. 그 밖의 자체계획에 따라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5. 10. 8.>
제5조(준용) ① 도지사는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군, 법인·단체에 해당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0. 8.>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반환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5. 10. 8., 2023. 6. 9.>
제6조(보고ㆍ검사)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한 시군, 법인·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 10. 8.]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5.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