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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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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삶의 질 향상 및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급되는 무주택·취약계층 고령자용 임대아파트의 입주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도아파트”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영구 또는 국민임대주택으로서 무주택·취약계층 고령자용으로 공급되는 임대아파트를 말한다.<개정 2016.8.5., 2022.6.30.> 2. “임대주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효도아파트를 건설·공급하고 임대·관리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를 말한다.<개정 2016.8.5., 2022.6.30.> 3. “입주자”란 무주택자로서 효도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4. “지원금”은 효도아파트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개정 2023. 6. 9.>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효도아파트에 적용한다.<개정 2023. 6. 9.>

제4조 도의책무

제4조(도의책무) ① 도지사는 필요시 지원금 등 지원계획을 수립·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입주자 선정기준 및 대상자 선정 등을 감안하여 지원금을 보조 지원한다.

제5조 시·군의책무

제5조(시·군의책무) ① 시장·군수는 관할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선정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입주자 선정기준을 정하여 입주자 모집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지원금과는 별도로 효도아파트 입주자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자인 노인으로서 효도아파트 입주자 모집‧선정의 조건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제7조 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 ① 도지사는 효도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지원금을 세대당 1천만원 이내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지원금 및 효도아파트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추가비용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이를 검토하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2.6.30.>

제8조 지원금 신청 및 지원

제8조(지원금 신청 및 지원)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도지사가 시장 ·군수에게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② 시장·군수는 지원금의 사용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을 교부신청 한다. ③ 시장·군수는 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을 경우 임대차계약 사항을 고려하여 지체 없이 임대보증금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⑤ 제2항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지원금 사용제한 및 반환

제9조(지원금 사용제한 및 반환) ① 지원금은 임대주체에게 임대기간에 한정하여 임대보증금 용도로만 사용되며 다른 용도로 변경 또는 임의사용을 금지한다. ② 입주자가 퇴거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효도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게 될 경우, 임대주체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지원금을 반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 반환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지원금 관리

제10조(지원금 관리) ① 임대기간 내에는 임대주체가 지원금을 관리하며, 임대종료·공실발생·입주자 퇴거 시에는 시장·군수가 지원금을 관리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보조 지원한 지원금에 대하여 필요시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감독

제11조(감독) 도지사는 지원금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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