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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국제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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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외국도시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23.6.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도시”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 자치권이 없는 도시를 포함한다. 2. “국제교류협력”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국제협력자문관”은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 또는 외국인으로 외국의 선진행정 사례 및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국제화와 통상교류 증진을 위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6.9.> 4. “명예홍보대사”는 강원자치도의 위상을 높이고 도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위촉한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3.6.9.> 5. “국외본부”는 운영형태에 상관없이 국외 교류지역 및 주요 도시 등에 설립·운영하는 본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자치도가 외국도시와 활발한 국제교류협력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제5조 자매결연 등

제5조(자매결연 등) ① 도지사는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

제6조 자매결연 등의 제의

제6조(자매결연 등의 제의) ① 도지사는 외국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시의 각종 기본자료를 받아 양 도시의 행정규모, 도시여건, 교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외국도시에 자매결연 등의 체결을 제의할 때에는 대상 도시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교류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자매결연 체결 전에 관광, 문화, 경제, 체육, 보건, 복지 등 분야별 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검증 기회를 거쳐 추진한다. ④ 자매결연 등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유의하여야 한다. 1. 광역도시(시·도)에 준하는 도시로 강원자치도의 국제적 위상과 유사성<개정 2023.6.9.> 2. 면적, 인구 및 행·재정 수준 등 도시여건의 유사성 3. 산업, 도시특수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4.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를 통한 실익 및 지속 가능성 등

제7조 자매결연 의결

제7조(자매결연 의결) 도지사는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1.12.31.>

제8조 교류사업의 내실화

제8조(교류사업의 내실화) 도지사는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가 강원자치도의 글로벌화 촉진과 경제·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제9조 결연의 취소

제9조(결연의 취소) 도지사는 양 도시간에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단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교류협력 기반 조성

제10조(교류협력 기반 조성) 도지사는 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류 지역정부와 교류협력 사업 추진 2. 자매결연 지역정부와 기념사업 추진 3. 청소년 글로벌 마인드 함양사업 추진 4. 강원자치도 내 외국인 유학생 친 강원인화 사업 추진<개정 2023.6.9.> 5. 강원자치도 우수정책의 해외 전파 홍보<개정 2023.6.9.> 6. 해외도시와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 추진 7.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 8.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교류협력 기반 조성사업

제11조 국제협력자문관 운영

제11조(국제협력자문관 운영) 도지사는 외국의 선진행정 사례·강원자치도의 국제화·통상교류 증진을 위하여 해외시장 동향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주재 국제협력자문관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6.9.>

제12조 명예홍보대사

제12조(명예홍보대사)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위상과 도정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외강원특별자치도민회, 강원자치도 내 외국인유학생, IUTC 교육수료생 등 해외 각계 전문가·유력인사 등을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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