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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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 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해당 시, 군에 주소를 가지거나, 해당 시, 군 관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 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 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 체 만들기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 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해야 한다.
제5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 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6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 3. 마을공동체 만들기 협의회 구성·운영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8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담부서 지정 및 역할) ① 도지사는 마을공동 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분야를 총괄 할 수 있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강원특별자치도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9조(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설치·운영) 도지사는 전담부서를 중심으 로 각종 사업을 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군의 관련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 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 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10조(마을공동체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기업 육성 3.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5.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7.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8.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9.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연구·조사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지원신청 등) ① 주민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서면 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 만 동일한 주민 또는 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규칙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평가·포상) ① 도지사는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 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 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