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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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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자원의 역내 순환촉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원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판매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도지사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개정 2023. 6. 9.> 2. “판매대행점”(이하 “대행점”이라 한다)이란 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 유통을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신청에 의해 도지사가 등록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개별가맹점: 물품 및 용역의 대가로 받은 상품권을 대행점을 통해 환전할 수 있는 자 나. 환전대행가맹점: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 다. 중개

제3조 발행 및 판매

제3조(발행 및 판매) ① 상품권은 도지사가 발행한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강원자치도 내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④ 상품권의 권면액(券面額)은 각각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3종으로 한다. ⑤ 도난, 분실 등의 사고와 훼손으로 사용 불가능한 상품권에 대해서 발행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⑥ 그밖에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조의2 상품권의 자금관리

제3조의2(상품권의 자금관리) 도지사는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강원자치도 금고에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3. 6. 9.> [본조신설 2022.4.8.]

제4조 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제4조(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도지사는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등에 대한 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판매대행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국가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운영기관으로 지정 또는 운영을 승인한 자에 대하여 우선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대행점은 상품권의 유통업무 대행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협약에서 정하는 대행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상품권 판매·환전 수수료, 할인판매 보전, 법인카드 결제 수수료 등 제1항에 따른 대행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대행점은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강원상품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5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중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통신판매중개의 전문성 확보 등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원자치도 외 업체를 등록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가맹점이 상품권 형태를 달리하는 가맹점 등록에 동의한 경우에 등록신청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2.4.8.]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어느 하나의 업종 또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거나 상품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4.8.] 1. 「유통산업발전법」 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개정 2022.4.8.>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정한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3.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조 가맹점의 등록 취소 등

제6조(가맹점의 등록 취소 등) ① 도지사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 거부 업종ㆍ사업체를 영위하거나 상품권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개정 2022.4.8.> 3. 제8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가맹점 및 대행점에 통보하고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강원상품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상품권의 환전

제7조(상품권의 환전) ① 가맹점이 아니면 상품권을 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다. 이 경우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 중개가맹점은 중개 대상 업체를 위한 경우에만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② 가맹점이 환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행점은 회수한 상품권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대금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제8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④ 중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개 대상 업체가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알면

제9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품권 사용자는 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행된 상품권은 사용하기 전에는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파악할 수 없거나 도지사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⑤ 사용자가 상품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도지사는 그 부당한 이익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제10조 상품권의 재발급 등

제10조(상품권의 재발급 등) ① 상품권을 소지한 자가 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도지사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상품권이 훼손되어 해당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발행자등은 상품권의 재발급과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발행한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그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상품권 소지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1조(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금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법」 에 따라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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