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보전·활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7.29.>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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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보전·활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7.29.>
제2조(적용범위) 지질공원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7.29.>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방안을 강구하여 그 가치가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이익이 되고, 후손에게 전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7.29.><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지질공원에 대한 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도민은 지질공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공원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7.29.>
제5조(보전·활용·관리 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2.7.29.>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질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2.7.29.><개정 2023. 6. 9.>
제6조(지질공원의 관리·운영) 도지사는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있어 법 제3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시정할 것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2022.7.29.>
제7조(설치)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질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도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련 업무담당국장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개정 2019.11.8.><개정 2023. 6. 9.> 3. 지질공원 분야에 대한 학식과 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2022.7.29>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