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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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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 확보 및 시민자율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22.6.30.><개정 2023. 6. 9.>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강원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설치·운영 및 당해 수상구조대의 물놀이 안전 활동의 전반에 적용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26.>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여름철 물놀이장소에서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7.26.> 2. “자원봉사자”란 제1호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022.6.30.> 3. “강원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이하 “수상구조대”라 한다)란 수상구조관련단체 회원, 대학생, 주민, 의용소방대원 등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소방관서의 지원 하에 여름철 물놀이장소에서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구조대를 말한다. <개정 2013.7.26., 2022.6.30.><개정 2023. 6. 9.> 4. “수상구조대원”이란 제3호에 따른 수상구조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022.6.30.> 5. “여름철 물놀이장소”(이하 “물놀이장소”라 한다)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해수면 및 내수면으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3.7.26., 2022.6.30

제4조 설치·운영

제4조(설치·운영) ① 수상구조대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물놀이장소에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5.1.2., 2015.7.10., 2022.6.30.><개정 2023. 6. 9.> ②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의 설치장소를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③ 수상구조대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물놀이장소의 규모·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수 3. 물놀이장소의 안전취약성 등 ④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는 수상구조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계획

제5조(운영계획) 소방본부장은 매년 1월 중 해당연도 수상구조대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2015.1.2, 2015. 7. 10., 2022.6.30.>

제6조 배치기준

제6조(배치기준) ① 소방서장은 물놀이장소의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놀이장소의 규모, 이용객수, 교대인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수상구조대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치한다. 다만, 소방서장은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감안하여 배치인력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2.23.> 1. 연이용객 30만 명 미만: 수상구조대원 5명 이상<개정 2022.6.30.> 2. 연이용객 30만 명 이상 ∼ 60만 명 미만: 수상구조대원 10명 이상<개정 2022.6.30.> 3. 연이용객 60만 명 이상 ∼ 90만 명 미만: 수상구조대원 15명 이상<개정 2022.6.30.> 4. 연이용객 90만 명 이상 ∼ 120만 명 미만: 수상구조대원 20명 이상<개정 2022.6.30.> 5. 연이용객 120만 명 이상 ∼ 150만 명 미만: 수상구조대원 25명 이상<개정 2022.6.30.> 6. 연이용객 150만 명 이상: 수상구조대원 30명 이상<개정 2022.6.30.> ② 수상구조대원을 배치할 때에는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의 배치인원은 2 : 3의 비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방서장은 물놀이장소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치비율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시설·장비

제7조(시설·장비)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물놀이장소에 다음 각 호의 수상안전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물놀이장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갖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22.6.30., 2022.12.23.> 1. 유영구역표시 2. 전망대 3. 감시탑 4.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장비 5. 응급처치용 구급장비 및 구급약품 6. 순찰차량 7. 통신 및 방송시설 8. 수상구조대 대기소 등

제8조 운영기간

제8조(운영기간) 수상구조대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1. 해수욕장 : 개장기간 2. 그 밖에 물놀이장소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정 2013.7.26.>

제9조 운영시간

제9조(운영시간) ① 수상구조대의 운영시간은 물놀이장소의 개장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물놀이장소의 개장시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감안하여 소방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근무

제10조(근무) ① 수상구조대원의 근무방법은 전일근무 또는 시간제 근무를 병행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상구조대원의 근무시간은 제9조에 따른다. 다만, 유관기관 합동 종합상황실이 24시간 운영되는 경우 교대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6.30.> ③ 토요일 및 공휴일의 근무시간은 평일에 준한다.

제11조 임무

제11조(임무) 수상구조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수상 및 수중인명구조 2. 응급환자 응급처치 3. 익수사고방지 안전조치 및 순찰 4. 미아 찾기 등 이용객 편의제공 5. 그 밖에 물놀이 안전에 관한 사항<개정 2013.7.26>

제12조 복제

제12조(복제)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원에 대해 복제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 2015.7.10.> ② 제1항에 의한 복제의 종류와 내용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 2015.7.10.,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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