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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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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도민”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강원자치도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6.9.>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자치도민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 도민의 협력

제5조(도민의 협력) 도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강원자치도가 수행하는 인권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제6조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 도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3. 분야별 인권과제의 추진목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강원도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인권교육

제7조(인권교육)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및 강원자치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 직원(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에 종사하는 직원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② 도지사는 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6.9.>

제9조 강원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의 설치

제9조(강원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의 설치) ①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6.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도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정책, 관행에 대한 자문 및 개선권고에 대한 사항 5.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개선권고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인권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개정 2023.6.9.>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전임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이상으로 있었던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기간이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4.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그 가운데 감사·조사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5. 인권관련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6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을 누설한 경우 3.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회 운영 등

제12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의 정기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1. 도지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인권센터가 조사한 인권침해 및 차별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구제소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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