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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보육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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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22.10.14., 2023. 6. 9.>

제2조 책임

제2조(책임)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보육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위하여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의 민간ㆍ가정ㆍ부모협동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6.>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5.11.6.] ⑤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와 보육교직원(이하 “어린이집 관계자”라 한다)은 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2022.10.14., 2023. 6. 9.> [종전 제4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5.11.6.]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도지사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7.26., 2022.10.14., 2023. 6. 9.>

제4조 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7.26.>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3.7.26.>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의 장<개정 2015.11.6.> 3. 보육교사대표 4. 보호자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개정 2013.7.26> 5. 관계공무원 ④ 도지사는 제3항제3호의 보육교사 대표와 제4호 중 보호자 대표는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위촉한다. <개정 2013.7.26., 2022.10.14.> ⑤ 제3항제5호의 관계공무원은 강원자치도의 보육담당국장과 시·군 보육업무담당과장 중에서 1명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7.26., 2022.10.14., 2023. 6. 9.>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13.7.26.> ⑦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9.29.>

제6조 위원회운영 등

제6조(위원회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26.>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삭제<2015.11.6.> ⑦ 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2주 이내에 강원자치도 홈페이지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2015.11.6., 2022.10.14., 2023. 6. 9.> ⑧ 위원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 연구, 조사 등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배제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배제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배제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본조 신설 2015.11.6.]

제7조 위원의 수당 등

제7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7.26>

제8조 설치 및 운영

제8조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11.6.>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영유아에 대한 전문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우선적인 심사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2015.11.6.>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기존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제9조 설치기준

제9조 (설치기준)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5.11.6.>

제10조 기능

제10조 (기능) 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11.6.> 1.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개정 2015.11.6., 2020.5.29.> 1의2. 보육에 관한 정보수집ㆍ제공<신설 2015.11.6.>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개정 2015.11.6.>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정보의 제공<개정 2015.11.6.> 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개정 2015.11.6.>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개정 2015.11.6.>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개정 2015.11.6.>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신설 2015.11.6.>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2015.11.6.> ② 도지사는 민간ㆍ가정ㆍ부모협동 어린이집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전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항 신설 2015.11.6.]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등을 두고,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 그밖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5.11.6.>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은 영 제14조제1항과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하여 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명하고, 보육전문요원 등 그 밖의 직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임명 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2015.11.6., 2022.10.14.> ③ 삭제<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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