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6.4.,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6.4.,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1.6.4.>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하여 드론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6.4., 2023. 6. 9.> ②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6.4.> ③ 도지사는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④ 도지사는 드론 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6.4.>
제4조(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6.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드론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개정 2021.6.4.> 2. 드론산업 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21.6.4.> 3. 드론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1.6.4.> 4. 드론산업 행사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21.6.4.> 5. 드론산업의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개정 2021.6.4.> 6.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1.6.4.> 7. 드론 운용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제공에 관한 사항<개정 2021.6.4.> 8. 드론의 안전 운용 지침에 관한 사항<개정 2021.6.4.> 9. 그 밖에 드론 등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1.6.4.> ③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6.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한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드론산업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6.4., 2023. 6. 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3. 그 밖에 드론산업 분야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6.14.]<개정 2021.6.4.>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6.4.>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개정 2019.11.8., 2023. 6. 9.> 2. 드론산업 관련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 3. 그 밖에 드론산업 분야에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6.4.>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9.6.14.]
제7조(위원의 해촉 및 수당) ① 위원의 해촉에 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를 따른다.<개정 2023. 6. 9.> 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본조신설 2019.6.14.]
제8조(드론 활용 등의 요청)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ㆍ군수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드론시스템의 도입 및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6.4.>
제9조(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1.6.4.> 1. 드론 관련 연구ㆍ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개정 2021.6.4.> 2. 드론산업 관련 창업ㆍ경영 지원 및 투자 유치<개정 2021.6.4.> 3. 공공부문 드론 서비스 발굴 및 활용<신설 2021.6.4.> 4. 드론 활용 사업모델의 실증 등을 위한 중앙부처 공모사업<신설 2021.6.4.> 5. 드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 구축<신설 2021.6.4.> 6. 드론 경진대회, 교육, 행사 등 저변확대 사업<신설 2021.6.4.> 7. 공공 및 민간분야 드론 전문인력의 양성<신설 2021.6.4.> 8. 드론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 및 국제협력 지원<신설 2021.6.4.>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1.6.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본항신설 202
제10조 삭제<2021.6.4.>
제11조 삭제<2021.6.4.>
제12조(안전교육) 도지사는 드론의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6.4.> 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개정 2021.6.4.> 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개정 2021.6.4.> 3.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9.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