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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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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6.6.17., 2016.10.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정면허"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해서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말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2. "공항버스"란 기점 또는 종점이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인 노선버스운송사업으로서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3. "순환관광버스"란 관광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노선버스운송사업으로서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4. "마을버스"란 자동차 운행구간의 기점·종점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노선버스로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주로 담당하며, 시행규칙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해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5. "공항버스 운송사업자"란 한정면허를 받아 공항버스를 사용해서 여

제3조 한정면허 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방법

제3조(한정면허 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방법) ① 도지사는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항버스 또는 순환관광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한정면허 대상자를 선정해서 면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면허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공고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유차고, 운송부대시설, 서비스 개선계획, 운송사업 경력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제4조 공항버스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제4조(공항버스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 공항버스의 기점 또는 종점은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로 하고, 경유지는 관광호텔·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외국인거주지역·국제회의장·면세점 및 토산품판매점 등 외래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운행목적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특정한 운행계통으로 한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공항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때에는 국내정기항공운송사업자, 도심공항터미널사업자 또는 노선버스운송사업자 중 건실한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해서 면허할 수 있다.

제5조 순환관광버스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제5조(순환관광버스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순환관광버스의 기점 또는 종점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관광지로 하고, 경유지는 관광명소, 백화점, 시장, 토산품판매점 등 주요 쇼핑센터, 관광호텔,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내ㆍ외국인 이용객이 많은 지역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6조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대수 및 운행계통의 기준

제6조(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대수 및 운행계통의 기준) ①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에 적합한 차고와 운송부대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8.5.> ②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차량대수는 5대 이상으로 하되, 벽지지역,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1대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마을버스의 운행노선은 기점 또는 종점에서 가까운 버스정류소 및 철도역을 연계지점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1.> ④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각각의 정류소에 운행시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제7조(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① 도지사는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와 수송여건을 조사해서 시행규칙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운행노선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마을버스 운행노선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 해당노선의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 신청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1. 운행노선(기점·종점, 운행경로, 정류소 등을 말한다) 2. 운행계통의 기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신청자 중에서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자를 해당 노선의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운행노선에 등록 적합한 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차고지, 자본금, 운송사업 경력 및 서비스계획 등을 감안해서 사업자를 선정한다.

제7조의2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기준 등

제7조의2(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기준 등) ①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대수, 보유 차고의 면적, 운송 부대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자동차 대수가 1대인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송부대시설 중 사무실 및 영업소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9.29.]

제8조 협의 및 조정신청

제8조(협의 및 조정신청) ① 도지사는 한정면허의 노선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한정면허의 노선 및 마을버스의 노선이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자동차의 종류 등

제9조(자동차의 종류 등) ① 한정면허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로 하여야 하며, 승차감을 제고하기 위하여 좌석면적을 확대 조정하거나 화물을 소지한 이용객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차량 내·외부에 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구조변경 절차를 따로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1.> ② 마을버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로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9인승 이상의 소형승합차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제10조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10조(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한정면허운송사업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소정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11조 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도지사는 등록조건의 준수실태 및 차량의 불법개조 여부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 및 사업정지, 등록의 취소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1.> ② 삭제 <20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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