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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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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 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천군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서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개정 2023.6.9.> 1.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제4조 지원 내용

제4조(지원 내용)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자의 건강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원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매월 건강보험료 납기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명단 또는 이에 준하는 전산자료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자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확정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7조 조사실시

제7조(조사실시)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의 거주 실태, 한부모가족 자격 여부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건강보험료 지원방법

제8조(건강보험료 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 총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한 계좌로 납부일 전까지 지급해야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건강보험료를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고 군수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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