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관할구역 조정
제1조(관할구역 조정)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충주시 · 공포일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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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관할구역 조정)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제2조(관할구역 조정) ① 충주시 교현동 관할구역에 연수동 일부지역을, 칠금동 관할구역에 교현동, 금능동, 연수동 일부지역을 별표 1과 같이 편입한다. ② 충주시 교현동, 금능동, 연수동의 관할구역 중 제1항의 편입되는 지역을 제외한다. ③ 충주시 주덕읍 관할구역에 신니면 일부지역을, 문화동 관할구역에 호암동 일부지역을 각각 별표 2와 같이 편입한다. ④ 충주시 신니면, 호암동의 관할구역 중 제3항에 편입되는 지역을 제외한다. ⑤ 충주시 연수동 관할구역에 금능동 일부지역을 별표 3과 같이 편입한다. ⑥ 충주시 금능동의 관할구역 중 제5항에 편입되는 지역을 제외한다. ⑦ 충주시 주덕읍 관할구역에 신니면 일부지역을, 신니면 관할구역에 주덕읍 일부지역을 각각 별표 4와 같이 편입한다. ⑧ 충주시 교현1동 관할구역에 성내동 일부지역을, 성내동 관할구역에 교현1동 일부지역을, 봉방동 관할구역에 교현2동과 칠금동 일부지역을 각각 별표 5와 같이 편입한다. ⑨ 충주시 노은면 관할구역에 가금면 일부지역을, 지현동 관할구역에 호암동 일부지역을, 호암동 관할구역에 지현동 일부지역을 각각 별표 6과 같이 편입한다. ⑩ 충주시 주덕읍 관할구역에 이류면 일부지역을 별표 7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