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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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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을 선정, 집중 육성ㆍ명품화 하여 농업경쟁력을 제고 하고 농가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육성, 방침, 방향

제2조(육성, 방침, 방향) 지역특화품목을 명품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1.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품질의 우수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을 전략적 상품으로 육성하여 경쟁력 있는 명품 농특산물로 개발. <개정 2023. 6. 2.> 2. 사업선정은 읍면동에서 특화품목신청서를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개정 2023. 6. 2.> 3. 사업추진은 시장 책임 하에 창의적이고 자발적으로 추진. <개정 2023. 6. 2.>

제3조 특화사업의 지원 대상

제3조(특화사업의 지원 대상) ① 대상사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향후 발전 가능한 품목을 선정 발굴한다. ② 고유상표 획득 또는 명성 있는 상품으로 지역의 대표상품이 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특화품목: 과수ㆍ화훼ㆍ채소류 등 원예작물과 인삼ㆍ약초 등 특용작물, 쌀ㆍ서류 등 식량작물 및 친환경인증 유기농산물, 한우 등 고급육 생산단지 등에서 생산되는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기타 위원회에서 지정한 특화 품목. <개정 2023. 6. 2.> 2. 특화품목과 관련한 생산시설 현대화ㆍ포장개발ㆍ품질개선 등 다음 각 목의 상품성 제고 사업 <개정 2023. 6. 2.> 가. 선과, 포장, 식품가공, 용기규격화, 기술개발과 재배시설의 현대화 나. 고유상표, 포장디자인, 품질인증제 등 상품의 고급화, 다양화, 규격화 3.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유통기능제고사업은 저온저장고ㆍ집하장 등 저장시설, 직판장ㆍ공공판매장 등 유통시설 4. 지적재산권, 지리적 표시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유ㆍ무형 자산

제4조 사업추진단위 및 추진주체

제4조(사업추진단위 및 추진주체) ① 지역특화품목 명품화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추진 단위는 충주시로 하되 사회 환경 및 지역여건 변화 등 필요한 경우 읍ㆍ면ㆍ동 단위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②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읍ㆍ면ㆍ동의 품목별작목반, 농특산물 유통사업단, 특산단지협의회, 농업경영인 5명 이상의 지역주민 참여시 사업 참여 대상으로 하며 농업협동조합ㆍ품목협동조합ㆍ임업혐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ㆍ협회는 법인단위를 사업 참여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제5조 사업비 지원

제5조(사업비 지원) ① 사업육성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국비와 도ㆍ시의 지방비 및 사업주체의 자부담(융자사업을 포함)으로 한다. ② 사업비의 지원비율과 부담비율은 자원 형편 등을 고려하여 특화품목사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에 사업별로 결정한다. ③ 사업비의 보조지원 또는 융자금의 지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사업계획 수립

제6조(사업계획 수립) 제3조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주체는 아래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품단지의 위치 및 대표자 성명 2. 생산품목, 생산 공정 및 원료조달 계획 3. 참여자의 수 및 참여 형태 4. 자금사용계획 5. 제품생산 및 판매계획 6. 농가의 고용 및 소득증대 기대효과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지역특화사업의 원활한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충주시 지역특화명품화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농업정책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시의원, 농협중앙회충주시지부장, 충주축산업협동조합장, 충북원예농협협동조합장, 충주시지역농협협의회 회장, 충주시농업인단체연합회장, 농업관련분야 전공 대학교수, 기타 명품 개발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업의 총괄부서 주무팀장으로 하며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5.>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및 유관기관 단체장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3. 6. 2.>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및 의결

제11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회 기능 및 심의요건

제12조(위원회 기능 및 심의요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상사업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사항 2. 사업비 지원에 관한사항 3. 명품 개발 육성 개발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② 사업선정의 심의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명품으로 개발육성이 가능한 사업 2. 상품의 품질ㆍ인지면에서 경쟁력이 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 3. 1차, 2차, 3차 산업을 융ㆍ복화할 수 있는 6차 식품가공 산업 4. 지역의 대표성 갖추고, 가시적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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