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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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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에 의한 충주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 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단지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및 보수, 진입도로 개설, 전기, 통신, 용수개발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회계연도

제3조(회계연도) 충주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 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3. 6. 2.>

제4조 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자금, 보조금, 분양용지 매입대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5조 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지구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농공단지사업에 필요한 보수사업비로 한다.

제6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제6조(회계공무원의 임명) 특별회계의 회계 관계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개정 2023. 6. 2.>

제7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7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에게는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1. 9.>

제8조 융자 및 보조

제8조(융자 및 보조) ①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은 보조금의 경우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융자금의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수령하여 집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1. 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상환 및 채권관리대장 2. 채권관리관 경질시 융자금 관리에 관한 인수인계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조성사업비를 관련 금융기관에서 대여 받고자 할 경우 “농공단지 조성사업자금 융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 금고의 설치

제9조(금고의 설치) 본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의 설치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0조 융자조건 등

제10조(융자조건 등) ① 시장이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상환대장을 단지별로 작성 보관하며, 상환대장은 영구 보존한다. ②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조건과 상환방법 등은 별도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11조 할부금

제11조(할부금) ① 농공단지 입주자는 부지분양할부금을 시장의 지시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납부한다. ② 부지분양 할부금은 납입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다.

제12조 자금의 전용금지

제12조(자금의 전용금지)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는 타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중소기업의 육성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에 한하여 타 회계로 전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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