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지하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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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지하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혹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수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8.5.30)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23.6.12.)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12.30,2021.05.31,2023.6.1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북구 의원 2.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고 한다) 소속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등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의 구성은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5.30) ④ 구청장은 지하수의 보전 등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자로 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6.12.) ⑦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청렴서약서 제출) 위원회에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3.6.12.)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일부개정 2023.6.12.)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5.30]
제8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6.12.)
제9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전문개정 2023.6.12.)
제10조(세입) ①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이를 특별회계에 예탁한다.
제11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소요되는 비용 3.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인건비(용역비), 재료비 등 4.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수당과 여비지급 등 5. 그 밖에 구청장 및 위원회에서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