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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부평구 · 공포일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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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7조에 따라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12.>

제2조 월액여비 지급대상 등

제2조(월액여비 지급대상 등) ①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제1항의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8. 12. 31> <개정 2023. 6. 12.> ② 제1항에 따른 상시출장 공무원은 월액여비를 지급한다.

제3조 월 지급한도액

제3조 (월 지급한도액)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7조의 월 지급한도액은 해당연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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