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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중구 · 공포일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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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개정 2014.12.29>

제2조 상시출장공무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11.1><개정 2014.12.29><개정 2016.12.30> ②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않는다.<개정 2014.12.29><개정 2016.12.30><개정 2023.6.12.>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6.12.30>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개정2008.6.9><개정 2010.11.1><개정 2011.9.19><개정 2016.12.30> ② 구청장 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10.11.1><개정 2016.12.30>

제4조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6.9><개정 2010.11.1><개정 2016.12.30><개정 2023.6.12.>

제5조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하게 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본조 신설 2016.12.30><개정 2023.6.12.> ②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제6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적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적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적용하되, 영을 적용 할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전문개정 2008.6.9><개정 2010.11.1><개정 2011.9.19><종전의제4조의2에서 이동 후 개정 2016.12.30>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1.9.19><개정 2016.12.30>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14.12.29><개정 2016.12.30>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울산광역시 중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14.12.29><개정 2023.6.12.>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6.12.30>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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