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개정 2014.12.29>
중구 · 공포일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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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개정 2014.12.29>
제2조(상시출장공무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11.1><개정 2014.12.29><개정 2016.12.30> ②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않는다.<개정 2014.12.29><개정 2016.12.30><개정 2023.6.12.>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6.12.30>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개정2008.6.9><개정 2010.11.1><개정 2011.9.19><개정 2016.12.30> ② 구청장 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10.11.1><개정 2016.12.30>
제4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6.9><개정 2010.11.1><개정 2016.12.30><개정 2023.6.12.>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하게 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본조 신설 2016.12.30><개정 2023.6.12.> ②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적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적용하되, 영을 적용 할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전문개정 2008.6.9><개정 2010.11.1><개정 2011.9.19><종전의제4조의2에서 이동 후 개정 2016.12.30>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1.9.19><개정 2016.12.30>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14.12.29><개정 2016.12.30>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울산광역시 중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14.12.29><개정 2023.6.12.>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6.12.30>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