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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중구 · 공포일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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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또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장 등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울산광역시 중구 또는 그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참가인, 이해관계인 등으로 하는 소송, 헌법재판소 관할 심판,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구 또는 그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 또는 민사소송을 말한다. 3. “소송사무 등”이란 소송사건 또는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소송사무 등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구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구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7. “소송수행자 등”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 소송사건 주관

제3조(소송사건 주관) ① 소송사건은 해당 소송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하 “소송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이 주관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사건 2. 담당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제4조 소송문서 접수 및 처리

제4조(소송문서 접수 및 처리) ① 소송관계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가 접수되면 접수한 부서에서는 지체없이 기획예산실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② 기획예산실장은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소송문서를 불변기간 등 처리기한, 내용 등을 적어 소송주관부서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장은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장이 따로 지정된 경우에는 이를 돌려보낼 수 없다. ④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응소 또는 응소를 포기하는 경우: 첫 번째 변론기일 7일 전까지 2. 상소 또는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 상소기한 4일 전까지

제5조 소송수행 방침 결정

제5조(소송수행 방침 결정) ① 구청장 등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장은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하여 응소 여부를 결정(이하 “응소방침”이라 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상급 법원에 대한 상소 또는 상소 포기, 반소 여부(이하 각 “상소방침” 또는 “상소포기방침”, “반소방침”이라 한다) 또한 앞과 같다. ② 구청장 등이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거나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장은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하여 제소 또는 참가 여부를 결정(이하 “제소방침”이라 한다)해야 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려는 경우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이익과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소를 제기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이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장은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하여 소(상소를 포함한다)를 취하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방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응소방침 가.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다. 상소심 응소의 경우 판결요지

제6조 소송대리인 선임 등

제6조(소송대리인 선임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구청장 등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수행자 등을 선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다만, 울산지방법원 관할이 아니거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또는 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법령 등에 따라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사건 2.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3. 법령 해석 또는 적용 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4. 패소하는 경우 사업 수행에 큰 지장을 받게되는 사건 5. 패소하는 경우 행정 신뢰가 떨어지거나 행정 선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선례가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6. 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조세심판 등 특별행정심판을 포한한다) 또는 사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③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송수행자 등을 선임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임장, 지정서 등을 제출하거나 교부해야 한다. 1. 별지

제7조 소송수행자의 직무

제7조(소송수행자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법원의 허가를 받은 구 소속 소송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사건을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서증(書證) 등 제출 3. 변론기일에 출석 및 진술 4. 그 밖에 위임되거나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면 기획예산실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소송 진행 중 발생한 중대한 사항 또는 예견되는 문제 2.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에 관한 사항 3.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분석 및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 4. 그 밖에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

제8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제8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2. 소송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조사, 수집, 제출 3. 변론기일 등에 출석 및 진술 4. 소송 관련 서류 작성 및 관리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거나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제9조 소송고지

제9조(소송고지) ① 소송주관부서장은 해당 소송사건에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알려서 이해관계인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장은 해당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알려서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기획예산실장은 소송문서를 송달받은 경우 소송주관부서장에게 이송하고 소송주관부서장은 제5조에 따라 응소해야 한다.

제10조 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제10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기획예산실장은 판결문이 송달되면 소송주관부서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장은 판결문을 접수 받으면 판결 내용, 상소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장은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강제집행정지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1조 반소

제11조(반소) 구청장 등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장은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 제5조에 따라 반소를 제기해야 한다.

제12조 상소

제12조(상소) 소송주관부서장은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려는 경우 불복 사유를 명확히 하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경우 청구액과 불복 정도를 비교 검토하여 제5조에 따라 상소를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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