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도시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구축하고 미래를 향한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시민의 문화적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정부시 · 공포일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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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도시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구축하고 미래를 향한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시민의 문화적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역사문화”란 의정부시민의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유ㆍ무형의 소산을 말한다. 2. “아카이브”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역사문화와 관련하여 생산하는 결과물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 과정을 말한다. 3. “시민활동가”란 대상지역을 터전으로 생활하는 시민으로서 지역 생활 문화의 조사와 기록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전담부서”란 시 해당사업 관리 부서를 말한다. 5. “실물자료”란 시 도시역사문화의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단체 또는 개인 등이 기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역사문화의 자료 수집, 보존관리,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인력 및 위탁) ① 시장은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의 지속적 조사 발굴에 관한 사항 2.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3.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의 공개 및 활용 지원 4. 국내ㆍ외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관리 기관과의 연계ㆍ협조 5. 그 밖에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도시역사문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계획) ① 시장은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담부서의 사업수행 방법 2. 조사대상 및 추진방안 등 세부사항 3. 시민, 단체 등 지역사회의 협조체계 구축 방안 4.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계획 5. 그 밖에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시민활동가) ① 시장은 대상지역의 해박한 정보와 사회관계망을 형성해 온 시민을 시민활동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촉된 시민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변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조사대상) 제5조의 시행계획에 따른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8.> 1. 주택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ㆍ도시개발ㆍ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 지구 등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2. 시의 고유한 문화적 특색이 있는 거리, 마을, 시장, 상가, 활동, 행사 등의 유ㆍ무형 소산 3. 오랜 기간 축적 되어 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지역문화 4. 시 현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과 사건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역사문화의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하는 것
제8조(기록물의 생산) ① 제7조의 대상에 대한 조사 결과는 사진, 영상, 녹음, 스캔, 문서, 복제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로 생산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② 기록물 생산 시 대상자, 단체 등 관계자와 사전협의를 한다.
제9조(실물자료의 수집) ① 시장은 시의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에 따른 실물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수집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도시역사문화 자원의 보존) ① 시장은 조사를 통해 생산된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에 대한 원본보존, 훼손 방지, 활용을 위하여 영구 보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 조사대상 중에 현저히 보존가치가 있는 물리적 공간, 장소, 거리 등에 대하여 개발주체로 하여금 보존과 활용방안 등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제11조(보관 장소) 시장은 아카이브 기록물 및 수집 자료의 보관을 위하여 적정한 환경을 갖춘 보관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공개) ① 시장은 아카이브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민의 접근이 용이한 전자 시스템을 운영한다. ② 조사결과 및 수집된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료제공자의 요청과 개별법 등에 저촉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생산된 결과물을 관련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제작 배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