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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속초시 · 공포일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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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은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2016.12.30., 2020.8.14.>

제3조 일시사용신고

제3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하수관로 준설 등

제4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한 차례 이상 하수관로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제5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① <삭제 2016.12.30.> ②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되면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공공하수도 점용료

제6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算定)한다. ③ <삭제 2015.8.13> ④ <삭제 2015.8.13>

제7조 시장의 공사시행

제7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행규칙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그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하수도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 기준을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자가 그 공사비용을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제8조 대행업자의 지정

제8조(대행업자의 지정) 시장은 필요한 경우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배수설비 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9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 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12.30.>

제11조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제11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2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는 제2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0.8.14.> ② 제1항의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2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③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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