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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속초시 · 공포일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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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속초시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혈액 및 복막투석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속초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장장애인 의료지원에 관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을 위한 자료의 조사와 연구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 세부계획 수립 등

제4조(세부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세부계획에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조기발견 2. 비용 지원에 따른 관련기관 협력 체계구축 3. 시술 후 건강관리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혈액 및 복막투석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7.1.>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다만,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의료급여를 수급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6.12.23.> 2.삭제<2016.12.23.>

제6조 자료요청

제6조(자료요청) ① 시장은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7조 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 지원결과를 매년 분석·평가하고 다음 연도 세부계획 등의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제8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속초시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의 적정성 2.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타당성 3. 지원비 적정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구성 및 운영

제9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로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개정 2016.12.23.> 1. 장애인 의료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장애인 의료관련 기관·단체의 장 3. 시 소속 공무원으로 장애인 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6.12.23.>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 2022.12.23.>

제10조 해촉

제10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 2. 질병 및 그 밖에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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