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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맑은물관리사업소 수질검사 시료채취비용 징수조례

속초시 · 공포일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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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3조,「수도법시행령」제50조 및 제51조,「수도법 시행규칙」제22조의3제4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비용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30., 2016.11.21.>

제2조 검사신청의 범위

제2조(검사신청의 범위) 수질검사의 신청범위는 「수도법」제33조,「수도법시행령」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의 건축물이나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 2. 「수도법 시행규칙」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검사<개정 2009.04.30., 2016.11.21.>

제3조 수질검사 의뢰

제3조(수질검사 의뢰) ① 속초시맑은물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수질검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속초시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검사신청서에 구애됨이 없이 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04.30., 2022.12.23.>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질검사를 접수할 경우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접수증(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30>

제4조 시료채취비용 및 징수방법

제4조(시료채취비용 및 징수방법) 제3조에 따른 수질검사 의뢰인은 별표 1에 의거 시료채취비용을 납입고지서(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30>

제5조 시료채취의 범위와 절차

제5조(시료채취의 범위와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수질검사는 해당 수돗물을 공급한 일반수도사업자의 급수지역으로 한정한다. ② 시료채취비용 납입일부터 4일 이내에 수질분야 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30> ③ 의뢰받은 수질검사에 대해 처리기한까지 시료채취를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30>

제6조 수질검사 등의 불응

제6조(수질검사 등의 불응) 소장은 그 밖의 사유로 수질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수질검사가 불가한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검사 의뢰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30>

제7조 수질검사 처리기한

제7조(수질검사 처리기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뢰받은 수질검사 처리기한은 수질검사 신청일부터 12일 이내로 한다.

제8조 수질검사성적서의 교부

제8조(수질검사성적서의 교부)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뢰받은 수질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수질검사 성적서(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한 경우에는 수질검사성적서(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문서로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09.04.30> ② 수질검사성적서 교부 및 검사결과의 통보는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뢰자의 신청에 따라 직접 교부할 수 있다. ③ 의뢰받은 수질검사에 대해 처리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30>

제9조 시료채취비용의 처리

제9조(시료채취비용의 처리)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시료채취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 수질검사성적서 재교부

제10조(수질검사성적서 재교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수질검사 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수질검사성적서 재교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04.30>

제11조 시험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11조(시험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시험의 결과는 시험의뢰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성적원본의 말소

제12조(성적원본의 말소) 소장은 의뢰인이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시험성적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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