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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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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방재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설치한 삼척시 실화재시험 연구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삼척시 실화재시험 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 라 한다)로 한다. ② 연구센터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언장1길 33-72(교동) 에 둔다.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방용품의 화재시험에 관한 사항 2. 생활용품 및 건축내장재 등의 연소시험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구조물 등 건축물 시험에 관한 사항 4. 화재안전 예방 실현을 위한 실화재시험서비스 제공 5. 화재안전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실화재시험연구 과제 실행 6. 그 밖에 연구센터 설립 목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조직 구성

제4조(조직 구성)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 시설의 관리

제5조(시설의 관리) 시장은 연구센터안의 실화재시험동, 내외장시험실, 방화문시험실, 연구동, 집진설비 및 그 밖에 부대 설비(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연구센터의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시설 등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제7조 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

제7조(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센터의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관리를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② 연구센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 운영과 위탁관리

제8조(운영과 위탁관리) ① 연구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 한다. 다만, 연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와 시설을 법인ㆍ단체 등에게 관리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이용료 및 수수료를 직접 징수하여 연구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연구센터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 및 비품 등을 항상 이용가능 하도록 유지보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손해 및 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8조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운영보조금을 일할로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운영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관계공무원의 정당한 지시 및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제11조 운영비의 보조

제11조(운영비의 보조)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연구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외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지원받은 운영 보조금에 대해서는「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27.> ④ 그 밖에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결정, 정산 검사 등의 필요한 절차는「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02.27.>

제12조 감독

제12조(감독) ① 시장은 연구센터의 관리 운영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서류를 검사 할 수 있으며 수탁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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