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설치한 원주한지테마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 공포일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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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설치한 원주한지테마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원주한지테마파크(이하 “한지테마파크”라 한다)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한지공원길 151(무실동)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3., 2023. 5. 19.>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적용한다. <개정 2021. 5. 28.> 1. 한지역사실 및 관련 부대시설 2. 기획전시실 및 관련 부대시설 3. 체험실, 전시판매장, 카페테리아, 다목적실, 공방, 휴게시설 4. 사무실 등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5. 야외공연장, 광장, 산책로, 주차장, 야외화장실, 야외공원 등 6. 그 밖에 제4조에서 정하는 한지테마파크의 업무 및 기능을 위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부대시설물
제4조(업무 및 기능) 한지테마파크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28.> 1. 한지문화예술의 국내외 전시 및 교류사업 2. 한지 관련 자료의 조사 및 학술연구 사업 3. 소장품의 보관, 진열, 고증평가, 수리, 모사, 복원 등에 관한 사업 4. 한지문화예술의 전시, 교육, 출판, 홍보, 축제, 체험, 판매 등에 관한 사업 5. 한지산업화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사업 6. 관람객의 휴게공간 마련을 위한 한지 카페 운영 사업 7. 닥나무 재배 및 닥 원료 생산·가공·유통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5조(개관일 및 관람료) ① 한지테마파크는 제6조제1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기획전시실은 전시내용과 사용수익·허가 사정에 따라 유료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13>
제6조(휴관일 및 관람시간) ①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28.>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3. 한지테마파크의 안전점검이나 보수를 필요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② 관람시간 및 관람권 발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람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관람권 발급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③ 시장은 부득이한 경우 휴관일을 조정하거나 전시사정에 따라 관람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사유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8.>
제7조(관람의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3., 2021. 5. 28.> 1. 술에 취한 자 2. 보호자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 어린이 3. 악취가 나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기물(器物)을 부수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자 5.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자. 다만,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예외로 한다. 6.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행위 제한) ① 관람자는 관람시설 및 체험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담배를 피우는 행위 2.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3. 큰 소리를 지르거나 마구 날뛰는 행위 4. 허가 없이 조명(照明)을 하거나 촬영하는 행위 5. 그 밖에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② 시장은 관람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관람을 중지시키거나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제9조(배상) 관람자 및 시설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수익허가) ① 별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13.>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한지테마파크 시설 사용·수익허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1.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행사: 면제 2. 시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각종 행사: 30퍼센트 경감